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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본 링크] : http://www.jejusi.go.kr/etcboard/news_dong.do?mode=detail¬ice_id=40b263967a8c4493b4e69e9424210788
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지원업체 :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
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 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업종 (아래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 클릭 시 확인 가능합니다)
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생계형 지원기준은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129,084원 미만인 개인사업자(장기요양보험료 별도)
재해·재난 피해기업 지원제외대상 : 도박업, 사치향락업(유흥주점 등), 부동산업, 임대업, 금융업, 보험업, 골프장업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주류 ․ 담배 도매업
생계형 지원기준은 공고에 따른다. 그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교육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경제통상진흥원, 제주신용보증재단 등)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업종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.
가. 제조업 나. 지식서비스산업 다. 혁신성장분야산업 라. 사회적 기업 마. 장애인기업
공통사항
가.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30백만원까지 지원한다. 나.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20백만원까지 지원한다. 다. 지원대상은 일반·간이·면세사업자로 3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한다. 라. 지원대상 업종 중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및 전년도 매출액보다 당해 연도 매출액이 클 경우는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.
또한, 전년도 매출액으로 지원한도까지 융자추천 할 수 없고, 신청기업이 매출관련자료(재무제표 등)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2개년 또는 3개년 매출액을 산술평균한 매출액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. 마.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. 바. 금리는 재정자금의 예탁금리나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지원방법 :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
신청서류 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
-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 :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4, 5호 서식]
신청 및 처리절차(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)
신청 → 지원대상·한도(매출액) 및 결격사유 확인 → 융자추천서 발급→ 협약 금융기관(은행) 대출
문의처
※ [제주시] 경제통상진흥원 1층,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 / ☎ Tel 064)805-3370~1 / Fax 064)805-3331
※ [서귀포시]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(로비층),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(중문동) / ☎ 064)805-3380 / Fax 064)739-3387